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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환급)
접수 2026-01-01 ~ 2026-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격 요건
| 소재지 | 부산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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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할 것
★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를 매달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본인이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받습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손이 적게 갑니다.
★ 낮은 등급일수록 환급률이 높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7등급 중 본인이 골라 가입하는데, 등급별 월 보험료와 지원액은 이렇습니다 - 1등급 40,950원 중 80%인 32,760원, 2등급 46,800원 중 80%인 37,440원, 3등급 52,650원 중 60%인 31,590원, 4등급 58,500원 중 60%인 35,100원, 5등급 64,350원 중 50%인 32,175원, 6등급 70,200원 중 50%인 35,100원, 7등급 76,050원 중 50%인 38,025원입니다. 실제 본인 부담(보험료-지원액)은 1등급이 월 8,190원으로 가장 적고 7등급이 38,025원으로 가장 큽니다. 다만 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지므로(1등급 월 109만원 ~ 7등급 월 203만원), 환급률만 보고 고를 문제는 아닙니다.
⚠ 소급이 안 됩니다. 지원 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신청 전에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만 해두고 이 지원 신청을 안 한 채 몇 년이 지났다면 그동안 낸 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가입돼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 신청 창구가 두 개입니다. ①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 안 했다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하면 됩니다(가입신청 화면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동의 항목이 나옵니다). ②이미 가입돼 있다면 -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고용보험료'로 공고를 검색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 후 3~4 법정근무일 안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가 옵니다.
★ 이 사이트의 다른 공고와 연결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금리를 0.1%p 감면받습니다 - 여기 등록된 '립스(LIPS)Ⅰ 매칭융자'의 사회안전망 우대금리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사업의 조건까지 좋아지는 셈입니다.
⚠ 환급은 납부 약 2개월 뒤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법정기한인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경 입금됩니다. 미납분을 나중에 납부해도 지원은 됩니다. 월별 납부액과 가입 등급에 따라 매달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뀌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증빙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면 가입할 수 있고 사업 개시 후 가입 기한 제한이 없지만, 만 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되고 실업급여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6종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소상공인24, 아직 가입 전이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동시에 신청
-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기재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넣는 게 유리합니다
온라인 작성
-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아래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이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는 항목만 따로 요청받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 홈택스 바로가기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무인민원발급기나 관할 세무서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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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원칙은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분이며, 창업 시기 때문에 어려우면 2년→1년→직전 12개월→창업일부터 순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를 내면 이 서류는 생략 가능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직원이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원이 있으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하나
- 직원 명단이 나오는 서류는 사업주 외 근로자의 성명·주민번호를 반드시 가림 처리해서 제출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가능한 기간 전부)
-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를 내면 생략 가능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이 서류 하나로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를 모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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