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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상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신용보증 대출 보증료 환급)
접수 2026-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다음달 5일에 선정)
자격 요건
| 소재지 | 사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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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할 것
★ 이 사이트에서 처음 등록하는 구청 단위 공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공고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고뿐이었는데, 이건 사상구청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다른 구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 구청 홈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예: 사하구는 2026년 2월부터 3천만원 이내 대출에 최초 1년 보증료 0.4%p·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 이미 대출을 받고 보증료를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대출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관(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실행한 뒤 낸 보증료를 나중에 계좌로 돌려받는 사후 환급 구조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보증료 납부 영수증이 필수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직 대출 전이라면 이 공고가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의 보증 상품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 지원 조건 -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이고, 최초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공고문 안에서 표현이 엇갈립니다. 사업 개요에는 '보증료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고 지원내용에는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어, 전액인지 일정 비율인지 공고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일자리경제과(051-310-4616)에 실제 지원율과 상한액을 물어보세요.
⚠ 선착순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지금(2026년 8월)은 사업 시작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예산 잔여 여부부터 전화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접수해도 바로 나오지 않고, 전월 1일~말일 접수분을 매월 5일에 심사·선정한 뒤 10일경 계좌로 일괄 지급합니다.
★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달라(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위 대조표의 근로자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종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신청은 온라인(사상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또는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 신청하려면 위임장에 더해 위임자 신분증 사본·수임자 신분증·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경우 발급 용도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접수 대리인 성명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전액 환수되고,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6종
사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서식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
- 신용보증기관명·보증종류·보증금액·보증료 납부금액을 보증서와 대조해 정확히 기재
- 지급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 서식 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서식
- 필수 동의 항목입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을 받은 신용보증기관
- 납부액과 보증기간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이 서류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대출·보증료 납부가 먼저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은행
-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 대출 기간·용도·금액·잔액이 표기된 것으로 발급받으세요
본인 거래 은행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사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서식 /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용도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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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역·근로자 수·매출·업력을 입력하면 이 공고를 포함해 현재 접수 중인 부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와 한 번에 대조해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됩니다.
30초 만에 대조해보기이런 공고도 있어요
이 페이지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