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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상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신용보증 대출 보증료 환급)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616) / 공고 제2026-2호

접수 2026-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다음달 5일에 선정)

자금·현물지원특정 구·군 한정선투자 필수선착순 마감상시 모집방문 접수

자격 요건

소재지사상구

꼭 확인할 것

★ 이 사이트에서 처음 등록하는 구청 단위 공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공고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고뿐이었는데, 이건 사상구청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다른 구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 구청 홈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예: 사하구는 2026년 2월부터 3천만원 이내 대출에 최초 1년 보증료 0.4%p·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 이미 대출을 받고 보증료를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대출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관(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실행한 뒤 낸 보증료를 나중에 계좌로 돌려받는 사후 환급 구조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보증료 납부 영수증이 필수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직 대출 전이라면 이 공고가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의 보증 상품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 지원 조건 -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이고, 최초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공고문 안에서 표현이 엇갈립니다. 사업 개요에는 '보증료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고 지원내용에는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어, 전액인지 일정 비율인지 공고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일자리경제과(051-310-4616)에 실제 지원율과 상한액을 물어보세요.

⚠ 선착순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지금(2026년 8월)은 사업 시작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예산 잔여 여부부터 전화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접수해도 바로 나오지 않고, 전월 1일~말일 접수분을 매월 5일에 심사·선정한 뒤 10일경 계좌로 일괄 지급합니다.

★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달라(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위 대조표의 근로자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종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신청은 온라인(사상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또는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 신청하려면 위임장에 더해 위임자 신분증 사본·수임자 신분증·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경우 발급 용도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접수 대리인 성명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전액 환수되고,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6종

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식1)

사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서식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

  • 신용보증기관명·보증종류·보증금액·보증료 납부금액을 보증서와 대조해 정확히 기재
  • 지급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 서식 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사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서식

  • 필수 동의 항목입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증료 납부 영수증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을 받은 신용보증기관

  • 납부액과 보증기간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이 서류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대출·보증료 납부가 먼저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둘 중 하나만)

대출을 실행한 은행

  •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 대출 기간·용도·금액·잔액이 표기된 것으로 발급받으세요
통장사본

본인 거래 은행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위임장 및 첨부서류 (대리 신청 시에만, 서식3)

사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서식 /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용도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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